병사들 SNS로 선거운동 불법이라는데… 유권자 위축시키는 '아리송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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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 많고 기준도 모호
벌써 선거법 위반 1200여건
'위헌' 결정난 공직선거법
6건은 국회에서 개정 안해
벌써 선거법 위반 1200여건
'위헌' 결정난 공직선거법
6건은 국회에서 개정 안해

30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아직 개정이 안 된 27건의 미개정 법령 중 ‘공직선거법’이 총 6건이나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2건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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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반 여부가 모호하게 돼 있어 선거법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이미 1200건이 넘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295건), 인쇄물(247건), 허위사실공표(182건)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중 168건을 고발하고 27건을 수사의뢰했다.
선거법의 복잡함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사실상 형법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처벌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공직선거법이 통합·제정된 뒤 현재까지 총 6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오히려 ‘누더기 법’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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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31일 시작된다. 9000여 명의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은 3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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