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성의 블로소득] '사기·횡령' 프레임에 갇힌 가상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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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적용 쉽고 무죄 입증 어려워
국내 대다수 거래소, 비슷한 처지
국내 대다수 거래소, 비슷한 처지

지난 14일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 대표와 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운영 책임자 등 임직원 3명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암호화폐를 허위로 충전하며 고객의 돈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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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한경ICO 컨퍼런스에서 “정부가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천명한 이상 자본시장법은 적용하기 어려워졌다”며 “현실적으로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사기, 횡령, 배임 정도”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신생 업체이고 명확한 규제도 없어 일반 대기업에 비해 회계 처리가 부실하다. 때문에 회계에서 가지급금 등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용이해진다. 업체가 실제 악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횡령이 아님을 입증할 기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오세성의 블로소득] '사기·횡령' 프레임에 갇힌 가상화폐 거래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01.1672124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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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소 관계자는 “하면 좋은 것이야 알지만, 법인계좌를 용도별로 나누고 대기업처럼 엄격히 처리하기엔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며 "대기업 카카오의 자회사인 업비트까지 문제 삼는다면 다른 거래소들도 언제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실제 재판까지 진행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도 없던 상황이다. ‘알아서 잘 하라’고 방치했으면서 이제 와서 높은 기준을 들이밀며 혐의를 적용한다면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나”라고 항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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