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한다. 금감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인력·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실지 조사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올해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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