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제도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4.13총선' 사전투표는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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