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 1일 지인이 살던 빌라에서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한항공 국적기 지위를 취소하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