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당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일반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예탁결제원의 중앙기록관리기관업무와 증권금융의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업무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신사업개발팀(051-519-1579) 또는 증권금융 크라우드펀딩구축TF(02-3770-8904)에 문의하면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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