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문인수는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가 연대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채무인수금액 703억원은 계약체결 시 135억원 일시지급 후 나머지 568억원에 대해 3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 할 예정"이라며 "본건과 관련된 토지 등(총면적 6만6880.16㎡)은 추후 매각,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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